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승욱 “원도심 살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 법규 개선하겠다”
김승욱 “원도심 살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 법규 개선하겠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0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후보.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김승욱 후보가 “원도심 살리기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들을 개선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후보는 4일 “푸드트럭과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법규을 개선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칠성로 상점가를 비롯한 원도심 일대를 살리려던 제주시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계획이 무산됐다.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번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칠성로 상점가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 계획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찾겠다”라고 발언했다.

푸드트럭은 한때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독려했던 정책사업이다. 트럭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전국 어디든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지역 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한 별도의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승욱 후보는 “지역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대개 영업 불가 지역이다”라며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곳도 일찌감치 후보에서 탈락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의 영역에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공고를 내 중도에 계획이 무산되거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주들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시가 추진 중인 칠성로의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다”라며 “결국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원도심 일대 활성화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 담당 부서 검토 결과 도로 보수 목적이나 긴급 차량 통행 등 경우에만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며 “행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사후 문제가 되며 사업을 취소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상공인 푸드트럭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라며 “허가 줄 땐 언제고 이제와서 법률적 검토 미비라는 이유로 장사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후보는 “푸드트럭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서 좋은 사업이다”라며 “지자체의 저조한 사업 의지와 융통성이 없는 법규 적용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푸드트럭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 법규들을 개선하고 행정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