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3분의2 다시 찬성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 들어 처음으로 제주도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가 요구됐지만, 도의회 본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다시 한 번 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다시 한 번 통과시켰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제주도로 이송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이 도지사의 역할을 마을 공동돌봄 사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우선이라는 조례안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재의 요구 이유다.
아울러 조례안에서 마을의 개념에 대해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기본 단위인 마을 간의 경계획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마을 주민을 돌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선 복지 예산이 제주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정적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조례안은 다시 한 번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날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조례안과 함께 제주도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재의 요구 지시가 내려온 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