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송재호 “여성‧청소년‧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하겠다”
송재호 “여성‧청소년‧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2.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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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갓길 확대, 제주형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도입 등 약속
송재호 예비후보
송재호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제주시 갑)가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안심 귀가를 위한 여성안심귀갓길 확대와 제주형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주 인구 1000명 당 범죄 발생 건수 전국 1위,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가 5등급으로 확인되는 등 도민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제주의 치안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우선 송 후보가 약속한 여성안심귀갓길은 지자체와 경찰이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해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CCTV와 스마트 비상벨 설치, 가로등 배치 확대 등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약자, 아동 등의 보호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주시 지역 주택가 및유흥가 주변 골목길에 여성안심귀갓길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억원 확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지자체에 셉테드의 중요성을 2년간 강조한 정책적 전문성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집까지 스카우트 2인 1조가 동행하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안심귀가를 돕는 사업이다.

이에 송 후보는 “제주에서는 자치경찰단과 자율방범대를 활용해 제주형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제주특별법 제90조 자치경찰단의 사무와 자율방범대법 제7조 자율방범대 활동 내용에 순찰과 방범활동이 명시된 만큼 충분한 국비 예산만 확보되면 제주도청-자치경찰단과 함께 논의해 시범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송 후보는 “제주가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70만 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안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안심귀갓길 확대와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도입으로 도민 누구나 24시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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