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문대림 “4.3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 특별법 개정할 것”
문대림 “4.3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 특별법 개정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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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책 발표 기자회견, ‘문대림의 4.3, 5대 약속’ 발표
문대림 예비후보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문대림 예비후보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4.3 희생자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고 나섰다.

4.3 당시 군‧경에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과 주정공장, 형무소에 갇혔다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들까지 희생자 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유족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4.3 복지의료재단 설립,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이 명시된 4.3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문대림의 4.3 5대 약속’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와 관련해 “4.3 당시 체포돼 상당한 기간 구금됐다가 죄가 없어 석방되신 분들은 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 등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당시 체포돼 구금됐던 사실을 입증할 증언까지 있다면 이 분들은 분명 4.3 피해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 분들이 희생자 신고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3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유족들에게도 지급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에 대해 그는 “4.3의 고통과 아픔은 희생자 뿐 아니라 유족들도 겪었다”면서 실제로 군‧경을 피해 몸을 숨긴 피해자 가족들이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학살당했다면서 이른바 ‘대살(代殺)’이 이런 경우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그는 “겨우 학살을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사회적 멸시와 차별, 연좌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면서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4.3 유족들이 주체가 되는 ‘4.3 복지의료재단’을 설립,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료비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하고 4.3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 권한’이 명시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4.3 관련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4.3 문제와 관련해 ‘이 정도면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면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할 수 있도록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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