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산업구조 다양화 신호탄 될까? 투자진흥지구 대상 확대
제주 산업구조 다양화 신호탄 될까? 투자진흥지구 대상 확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0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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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모든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까지
지금까진 관광업에 치중 ... 제주 산업구조 긍정적 영향 기대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그 동안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업체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진흥지구란 제주도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비과세 되거나 감면된다. 

제주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산업 종류가 명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이 '관광산업'에 치중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3곳 중 91%인 39곳이 관광 및 휴양업 분야였다. 그 외에 국제학교가 1곳이다. 

특히 2022년 이전까지는 국제학교를 제외하곤 모든 투자진흥지구가 관광 및 휴양업이었지만, 2022년 (주)미스터밀크와 (주)오설록이 제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주)컨택이 첨단기술활용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다양화의 출발을 알렸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분야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찌만, 2022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정업종과 감면업종이 불일치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될 시, 그 동안 관광산업에 치중돼 있었던 제주의 산업구조 재편 및 다양화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재편 및 다양화가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의 확대가 향후 제주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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