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준공 후 미분양' 거듭 1000호 이상 ... 부동산 경기 좋아질까?
제주 '준공 후 미분양' 거듭 1000호 이상 ... 부동산 경기 좋아질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30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제주 준공 후 미분양 1059호 기록
오영훈, 거듭 "부동산 경기 좋아질 것" ... 현실은 악화?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악성 미분양주택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거듭 1000호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제주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매번 공개되는 수치는 악화일로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1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은 모두 2499호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1월 2510호와 10월 2523호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우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기준 제주도내 미분양주택 수는 1676호로, 1년 사이에 도내 미분양주택이 823호 늘어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2년 전인 2021년 12월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 수는 836호였다. 2년만에 도내 미분양주택 수가 3배 늘어난 셈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12월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1059호로 기록됐다. 

더군다나 지난달 1028호를 기록하며 거듭 1000호 이상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기록된 것에 더해 거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주택이 많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다보면 도내 건설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게 될 경우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건설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심할 경우 도산하는 건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특히 도내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 부도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건설경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건설경기의 악화는 도내 지역경제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이외에 도내 미분양주택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촌 등에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고, 주변으로까지 악영향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다만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제주도내 부동산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던 지난해 9월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선 "크루즈 단체 관광객의 활성화 등으로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이렇게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 지난 10월 <미디어제주>와의 대담 자리에서도 "최근 제주 경제는 소비, 건설 분야가 부진한 면이 있지만, 관광객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고 한국은행 등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 회복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크루즈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오 지사의 이와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거듭 역대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정 차원에서 도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