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화순항 대규모 민간 수산물 가공시설, 타당성조사 회피 의혹
화순항 대규모 민간 수산물 가공시설, 타당성조사 회피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29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주도에 세 번째 사업계획 제안, 사업비 580억 → 470억으로 축소
500억 이상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거쳐야 … 논란 불가피할 듯
제주도에 대규모 민간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치 재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일대 부지. 해당 사업자는 최근 제주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업비 규모가 58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당성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스카이뷰
제주도에 대규모 민간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치 재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일대 부지. 해당 사업자는 최근 제주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업비 규모가 58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당성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스카이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미 제주도에서 두 차례나 반려됐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부지 내 대규모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 세 번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는 애초 58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던 계획을 일부 수정, 470억 원으로 사업비용을 줄여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제주도와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당 민간사업자가 제주도에 관련 민원서류를 다시 접수, 제주도가 관련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민원서류가 최근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내부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애초 제출됐던 580억 규모의 사업비가 500억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실제로 항만법 제9조 3항을 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에는 ‘항만법 제9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돼있다.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적시된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 규모를 줄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초 해당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안했던 사업 내용을 보면 화순항 내 1만1000여㎡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952㎡ 규모의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전체 사업비 580억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같은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한 차례 반려됐던 이 업체는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제주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제안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업체 측은 모슬포수협에 공동 사업을 제안, 최근 모슬포수협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다시 세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슬포수협의 내부 여건상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 지분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초 오영훈 지사가 언급했던 사업의 ‘공익성’이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세 번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단체와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