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 고충민원 통해 제도개선 계기 마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과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사업’시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 및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 폐지 의견표명은 한 시민의 고충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민원 신청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 한약지원사업’의 신청을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이 제한 폐지를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 난임치료사업인 난임시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지자체는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노력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의견표명’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을 의견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신청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