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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노형오거리 인근 토지 민간투자사업 유치키로
제주관광공사, 노형오거리 인근 토지 민간투자사업 유치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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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으로 건물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양도하는 사업 추진
건물 외관 미디어파사드‧옥외 광고, 내부 제주관광안내센터 조성 등 구상
제주관광공사가 민간투자 사업 유치를 추진중인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토지. /사진=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가 민간투자 사업 유치를 추진중인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토지. /사진=제주관광공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인접한 제주관광공사 소유 토지에 민간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있는 공사 소유 토지자산을 활용,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투자자가 공사 소유 토지에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축물을 신축, 일정 기간 수익 사업에 사용한 후에 공사에 무상 양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14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4개월간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투자자 공모를 실시한다.

관광공사는 건축물 외관에 미디어파사드, 옥외광고(디지털 광고)를 적용하고, 건물 내부에는 제주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공사는 빛 조명(미디어파사드)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노형 도심 야경에 볼거리를 한층 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의 일정 비율은 공익광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제주관광안내센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관광공사의 민간 투자사업은 노형오거리에 인접한 토지의 입지적 환경과 토지 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공사와 민간투자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건축물 사용 및 수익 기간은 민간투자자가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투자 희망자는 공사의 공모지침에 따른 각종 인허가 조건과 법령 및 제도적 기반에 맞게 토지와 건축물의 활용을 내실화해 노형오거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및 운영 계획, 투자계획 등을 제안하면 된다.

제주관광공사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노형 토지자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실제로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 관광 관련 추진과제와 연계한 인프로 조성 방안을 타진하기도 했다.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 공약과 연계한 사업을 구상, 국비 확보를 통한 공직 기능 중심의 건축물 조성과 활용을 건의하는 등 그동안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광공사는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해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사업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추진하게 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공사의 경영 여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면서 “제주의 대표 상권인 노형오거리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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