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1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 4.3평화재단 조례안 수정 가결
재단 독립성 확보 등 제주도지사 의무로 명시
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 수렴도 의무사항으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가지게 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오전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평화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을 뽑고 제주도지사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졌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로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이전부터 평화재단의 경영 및 투명한 운영의 부재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는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평화재단 등의 반발이 있었고,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과정 중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도지사가 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평화재단 이사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외에 도는 당초 선임직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이사장이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당연직 이사도 확대했다.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이렇게 수정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이번 423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사에선 일부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4.3평화재단의 경영평가 점수가 제주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오히려 제주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한 기관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특히 상당한 액수의 제주도 예산이 투입되지만 경영상태가 나아지질 않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했을 때 어느 정도 투명성 있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선 부정적이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도 “이 조례안으로 인해 평화재단과 유족회 및 제주도정 사이에 갈등 모습이 보이고 도민에게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제주도에서 조례 개정을 상당히 조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원들도 있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아쉽다”면서도 “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제출된 조례의 방향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은 결국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내용은 먼저 조례안에 도지사의 책무로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도지사의 이사장 임명 이전 이사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했고, 4.3유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의 정원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게 되면 다음 4.3평화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의 임명에 따라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