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정부 LH 혁신 방안, 전관 예우‧독점 구조 척결될까
정부 LH 혁신 방안, 전관 예우‧독점 구조 척결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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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일 LH 혁신 방안‧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 채용 업체 입찰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른바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LH가 독점하고 있는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도록 한 지시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인 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LH 단독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사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금까지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민간사업자와 경쟁을 하게 돼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2급(부장급) 이상 고위직 전관이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의 경우 공공 발주 공사 등 입찰을 제한하기로 한 내용도 이번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LH 자체 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설계 공모나 경쟁입찰에는 제한이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추가로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관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의 다수(50%)를 차지하는 3급(차장급)까지 재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LH 퇴직자의 재취업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며,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 대상업체도 기존 200여 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업체 전체와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건축사사무소도 포함된다.

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척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고, 명확한 셜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 가운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 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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