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화북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화북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0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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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2동‧도련1동‧영평동‧봉개동 일대 14.25㎢‧1만6449필지 대상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 허가 받아야
5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부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5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부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화북 2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14.25㎢ 1만6449필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 허가 후에는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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