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오는 12일부터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오는 12일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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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선거는 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오는 12일부터 내년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2일부터 내년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 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보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를 받는다.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전과기록 관련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도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도 가능하다. 또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 을)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29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 ~ 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 홍보 또는 당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제주시 갑‧을 선거구의 경우 12‧13일 이틀간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14일 이후에는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되며 서귀포시 선거구는 12일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13일 이후에는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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