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사업장 34곳 행정처분
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사업장 34곳 행정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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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71건 민원 중 87% 공사장 소음, 13%는 비산먼지
제주시가 올 한 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34곳에 5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올 한 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34곳에 5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는 올 한 해 발생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모두 34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부적합 업체 두 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이, 미이행 두 곳은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34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모두 5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15곳은 소음저감 조치명령 또는 특정장비 사용중지명령이, 소음 저감대책 위반 사업장 1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올 11월말 기준 기준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모두 1571건으로 이 중 87%인 1360건이 공사장 소음 민원이고 나머지 13%(211건)는 비산먼지 관련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내년에도 주요 공사장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은 물론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설치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내 2곳에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 주요 현장에 대한 소음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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