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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
기고 비상구!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1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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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소방사 박재현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소방사 박재현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소방사 박재현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야외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드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지만, 아직도증명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해서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소방본부에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안전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회에 5만 원이 지급되며, 불법 행위 관계인에게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대해 노력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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