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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 더욱 탄력받나
제주4.3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 더욱 탄력받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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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4.3특별법' 정부안과 병합돼 심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져
꼬여버린 혼인관계 및 희생자·양자 관계 정정 가능성 열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의 광풍 속에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하려는 시도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4.3으로 인해 꼬여버린 가족관계의 정정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제주지역구 김한규·위성곤 의원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료 참여한 법안에 정부가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 및 실종으로 혼인신고 등을 하지 못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와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을 했지만 4.3의 광풍 속에서 입양신고 등을 하지 못해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등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 것이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된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재도로 1991년 개정 전의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앞서 행정안정부도 이달 14일 이번 안과 같은 내용의 4.3특별법 개정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은 송재호 의원의 안과는 달리 사후양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의 적용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송 의원의 안은 이 특례 적용 기간을 정부안 보다 2년 더 연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행령 개정에서는 희생자와 친생자 사이의 가족관계 정정만 가능했다.

4.3의 광풍 속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부모가 희생된 이들이 삼촌이나 조부모의 자녀로 등록되는 등 가족관계가 꼬인 사례들이 많았다. 실제로는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호적상으로는 희생자의 형제 및 자매나 조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4.3특별법 시행령 계정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의 정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 정정 가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 당시 가족관계 정정의 범위는 희생자와 친자 사이의 정정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그 외에 혼인관계 및 희생자·양자사이의 관계 정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추진되게 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정부안도 병행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처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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