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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정당현수막 제한 “필요성 공감, 상위법 위반 소지 다분”
제주도내 정당현수막 제한 “필요성 공감, 상위법 위반 소지 다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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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위법령 위반 소지 있어 신중한 논의 필요"
제주도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추진 ... 지켜봐야"
제주도내에 걸린 정당현수막.
제주도내에 걸린 정당현수막.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 걸리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그 내용에서도 4.3을 폄훼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에 대해 제주도의회 내부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개수에 제한 없이 도내 곳곳에 걸리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 해당 조례안은 각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1개씩 제한한다.

아울러 정당현수막에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넣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의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현수막을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해 6월 현수막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정당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현수막에 사실관계 왜곡 및 혐오·비방 내용 등도 심심치 않게 담기면서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제주에서는 지난  3월21일부터 4.3왜곡 현수막이 걸린 바 있다. 당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4개 정당 명의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고, 자유논객연합이 후원 형식으로 이름을 더했다. 모두 극우 성향의 정당 및 단체다. 이 현수막은 제주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강제 철거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처럼 갖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차원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 추진과 함께 상위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조례 개정안에 담긴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다는 내용 역시 이 역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날 환도위 심사과정에서도 이 상위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도위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는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상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조례 개정안에는 신고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과 개수를 1개로 제한하는 부분 등이 옥외 광고물에 규정된 부분과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4.3왜곡 내용과 관련된 현수막 금지 부분도 상위법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당현수막을 읍·면·동 별로 2개씩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행안부에서도 올해 안으로 개정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법의 개정 내용을 보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게 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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