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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동체 인식과 제도의 양바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동체 인식과 제도의 양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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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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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지역사회] <6>

글 : 조성태 복지실천연구소 플렛 소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시민공동체 인식과 국가 정책의 양 수레바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등 공공건물과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인 소유 건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 노약자가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이루어진 곳도 있고, 반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이는 법으로서도 차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법에는 접근권으로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개인 건물의 경우에 공동체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점이라도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한 곳이 있고, 반면에 출입로에 경사로가 없고, 계단으로 인하여 출입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이는 해당 영업점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출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들 건물을 설치한 건물주의 공동체 인식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활에 필요한 공중이용시설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된 계단을 보는 휠체어 이용장애인의 심정은 공동체의 간극을 보는 착잡한 마음일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온다.

얼마 전 대만 여행 때 타이페이에서 보행을 하는 인도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인도와 도로에 접하는 인도에는 단차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에는 누구나가 출입을 할 수가 있도록 경사로와 출입구를 만든 곳이 있기도 하고, 다른 영업점은 출입할 수 없도록 된 계단이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업장에 법으로 명시한 편의 증진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할까?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신청시에 수수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신청시에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편의시설 설치 조세 감면 조항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제주시와 서울시 종로구의 관계자의 대답을 유선으로 들었다. 즉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해당법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편의시설 증진 건물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이 있어야 하는 데 아직 조항이 설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발적 시민 공동체 인식 역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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