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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이 태영호 사면?”
김한규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이 태영호 사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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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사면, ‘혁신’ 아닌 명백한 ‘퇴행’” 맹비난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채택한 것과 관련,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30일 관련 논평을 통해 “어던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자 당내 통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해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었다”며 “심지어 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내일(10월 31일)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로서 처음으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과한 날”이라며 “역사적인 사과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주 4·3에 대해 반복되는 망언도 참담한데, 이제는 여당이 망언에 대한 사면까지 하려고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그는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한 대통령의 사면과 여당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이 투표로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인지 답을 해야 한다”면서 먼저 제주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후에 태영호 의원 사면을 얘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4·3 관련 사건 직권재심의 범위를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 현재 공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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