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19억 못 받나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19억 못 받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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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문 절차 거쳐 연말까지 완납 조건으로 납부 유예
강병삼 시장 “사업자 실질적인 책임재산 없어 회수 어렵다”
지난 9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가운데, 18억 원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호해수욕장 모습.
지난 9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가운데, 18억 원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호해수욕장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지난 12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감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하지만 이미 사업자의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된 데다,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체납액 회수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강 의원의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 질의가 나오자 “사업자가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 개발사업 시행승인까지 취소된 상태”라며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진행됐고 올해 말까지 납부 유예를 해둔 상태”라고 답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억 원이 훌쩍 넘는다.

구체적으로 체납액 원금 18억4225만2750원에 가산금 3572만8150원, 그리고 분납 이자 584만5760원이 더 붙어 전체 체납액은 18억8382만666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제주시는 지난 8월 공유수면 점‧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른 점‧사용 허가 취소 청문 결과 올해 말까지 완납을 조건으로 걸고 처분을 유보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분납을 하도록 해주거나, 일부라도 납부하도록 한 후에 연기를 해주는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납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는 책임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서 “제주시로는 체납 처분 관련 절차는 다 이행했고, 당사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다만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자도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납부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납부를 유예한 것”이라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체납액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에 대해 “제주시로서는 손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해 미리 선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시장은 “일반적으로 다 선납을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 1차 년도에 선납을 했고 계속 진행 중에 납부를 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엎어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시장은 “현실적으로 미리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27만6218㎡ 사업 부지에 당초 4212억 원 투입 계획에서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자로 나서면서 1조641억 원까지 사업비가 늘어났으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지난 9월 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사업시행승인 허가 때와 달리 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과는 별개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자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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