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곳곳 총선 예비주자 현수막, 위법성 논란에도 또 다시
제주시 곳곳 총선 예비주자 현수막, 위법성 논란에도 또 다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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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총선 예비주자 명절 관련 현수막 내걸려
제주시 "게시대에 걸린 것 아니면 다 불법현수막"
제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총선 예비주자 A씨 명의의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이 아닌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장소에 걸려 있는 것은 '불법현수막'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이 달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자신이 건 현수막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총선 예비주자 A씨 명의의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이 아닌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장소에 걸려 있는 것은 '불법현수막'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이 달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자신이 건 현수막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총선을 200여일 앞두고 예비주자의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내걸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제주시내 곳곳에는 제주도의원을 지냈던 A씨 명의로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렸다.

언뜻 보면 올해 들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리는 정당현수막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이 아닌 ‘개인 명의’로 내걸린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은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과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 등을 명시하고 15일 동안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 걸 수 있다.

아울러 현수막의 표시 기준에 따라 당대표와 각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 현수막은 모두 정당현수막이 아니다.

정당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4조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이 난립해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걸린 A씨의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제주시내 곳곳에 설치됐다.

A씨의 현수막이 이처럼 내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이번 사례처럼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A씨는 특히 당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소속인 것 처럼 정당명을 명시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를 '불법현수막'으로 인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경우,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달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불법광고물”이라며 “한 달 전에도 A씨가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설치한 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진철거를 통보하도록 했다.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철거해서 보관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또 한 차례 문제가 된 이후 다시 현수막이 내걸린 것에 대해 “오늘(11일) 오전에 다시 현수막이 내걸린 것을 인지했다”며 “이번 현수막에 대해서도 각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 자진철거를 통보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현수막 설치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를 통해 “현수막 설치에 대해 많은 이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데, 해석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현수막을 일단 걸고 있을 생각이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 등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또 “정당은 현수막을 달 수 있는데 개인이 현수막을 달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이는 자유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절차도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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