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공정위,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 4곳 담합행위 적발
공정위,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 4곳 담합행위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0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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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6억 부과 … 담합 주도 2개 업체 검찰에 고발키로
“시장 경쟁 직‧간접적으로 제한, LPG 가격상승 초래” 지적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방식 중 하나로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 소비자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벌크 판매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방식 중 하나로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 소비자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벌크 판매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이 수년간 담합을 통해 판매단가를 인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내 4곳의 LPG 충전사업자들이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LPG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이들 중 3개 업체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89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했던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천마 11억9200만 원, 제주비케이㈜ 6억6500만 원, 제주미래에너지 3억7500만 원, 한라에너지 3억5700만 원 등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4곳의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LNG가 제주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경부터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과 매출 등 영업이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업체 한 곳도 이에 동참했고, 이들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해당 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당 90~130원씩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판매점과 LPG 대량 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공정거래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에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제주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공동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올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법률에는 제40조에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 프로판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LPG 사용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동종업계 및 지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담합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도내 LPG 사용 가구 비율을 보면 2020년 87.8%, 2021년 86.5%, 2022년 79.6%로 여전히 LPG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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