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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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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박성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박성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박성욱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 사용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하논분화구, 순천만 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하구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 중심으로 철새보호 위주인 볏짚존치, 미수확 등의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습지, 오름, 곶자왈 등 독특하고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유지로 난개발을 막고자 각종 보호정책으로 규제사항을 적용하다 보니 토지주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맞게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생태계서비스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대두되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민선8기 도지사 핵심공약으로서 기존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을이나 도심지에서 환경정화, 풀베기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와는 다르다. 생태계 우수지역 토지소유자, 관리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동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 각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사업 전·후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내용 이행여부 정도에 따라 환급 또는 계속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전역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마을,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등 생태계우수지역 9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개념과 참여방법, 활동유형, 참여시 소득 및 생태계 증진효과,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 전․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금년 12월까지 수립될 기본계획과 조례를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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