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농지 실태 조사 ... 제2공항 인근 투기성 여부 확인될까?
제주도, 농지 실태 조사 ... 제2공항 인근 투기성 여부 확인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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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6일부터 올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등도 조사 ... 성산읍 결과는?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지난 5년 동안 주인이 바뀐 도내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외국인 소유농지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중에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의 농지도 포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더욱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1월말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6998필지·1만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2만8939필지·5528ha와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5210필지·4153ha, 농업법인 소유농지 2264필지·1177ha, 외국인 소유농지 585필지·133ha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5210필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농지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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