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기고 「행정체제 개편」 “사회 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기고 「행정체제 개편」 “사회 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8.14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용하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용하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용하

제주지역경제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수년째 불황의 터널에 갇히면서 도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혹독한‘경제 한파’를 경험하면서 도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지만 최근 갈등이 심화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당시 도의회 의장으로서 최근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긴급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올해로 도민의 큰 기대 속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주년을 맞이 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의 과제로 정하고, 이중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중에서 최적지로 제주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 시켰다.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제주도는 지난 17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러가지 성과를 창출하면서 하나하나 현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인구를 비롯하여 관광객, 지역내총생산(GRDP), 예산 규모 등 대체로 제주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이 4.690 건이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하, 국세 이양 등 핵심적인 권한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 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기초자치단체로의 복귀 문제는 2010년 도지사 선거 때부터 행정시장 직선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도민의 자치권 확보와 주민참여 확대 등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민들은 199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를 16년간 운영해 왔던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그 장·단점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2005년 주민투표 도민설명회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심각한 토론이 있었음은 도민들께서도 기억 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민들은 현 행정 체제를 선택(57 대 43)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 행정 체제의 과제와 대안>

지금 도민사회에서 “핫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두 개의 과제에 대하여 그 대안을 중점 제시하고자 한다.

과 제

대 안

  • 제왕적도지사

 

1-1. 도지사 권한 대폭 행정시장에게 이양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이양

1-2.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도의회)

  • 풀뿌리민주주의 훼손

기초자치단체장 직선

기초자치단체의회 구성

 

 

2-1. 행정시장 선거 러닝메이트제 실시

(4년 임기, 의무제)

행정시장 임명제 폐지

2-2. 도의회 의원 조정기능강화

 

 

1-1. 도지사 권한 대폭 행정시장에게 이양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제주도의 단층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특례와 권한 등을 대폭 제주도로 이양되었다. 이중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및 조례안 제출권 등 법인격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특례를 행정시로 넘겨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1-2.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도지사의 독자적인 업무수행 행태를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도 소속 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의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는 도지사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7명 중 3명)과 직원까지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성, 객관성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1. 행정시장의 선임 문제

현 특별법을 보면 행정시장은 ①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②도지사 선거 시 러닝메이트(2년 임의조항)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②의 방법은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도 시행 후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한 번만 활용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보완하여 2년 임기 임의조항을 4년 임기 의무조항으로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직선제에 못지 않은 수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선출제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2-2. 도의회 의원 조정∙기능강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기초의회가 통합됨으로 인한 대안을 신중히 마련하였다. 즉, 시·군 의회 역할을 도의회가 할 수 있도록 도의원 수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도의회 기능을 보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당시 도의원 19명 →현재 45명)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사회적 혼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위에 제시한 대안은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방침을 결정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제도든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 장·단점을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행정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행정 체제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이 병립할 수 있고 공존 번영할 수 있는 대목은 멀리 있지 않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