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기고] 전세버스 요금 신고제 통해 질적관광 정착하는 계기를
[기고] 전세버스 요금 신고제 통해 질적관광 정착하는 계기를
  • 송규진
  • 승인 2023.08.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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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지난 5월 제주지역 전세버스 요금 신고제가 1995년 2월 이후 전국 최초로 고시되어 시행되었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 사업이다. 특정 구역을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택시 사업과 특수여객(장의) 사업도 포함된다. 전세버스 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6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주지역인 경우 업체 등록 기준 대수가 20대이며 보유차고지와 사무실 휴게실 등이 수반되어야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용객의 수요에 편승하여 전세버스가 적당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이용객의 수요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 혹은 계절에 따라 불규칙적이어서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육지에 비해 통근, 통학 비율이 10% 미만으로 전국 평균 70%에 크게 못 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며 관광지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하여 적정성 확보에 더더욱 고충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 임차요금을 덤핑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원인이 되어왔고, 회사와 종사자들은 차량을 운행하며 음성적인 수수료 수입의 발생으로 업체 간의 가격경쟁을 더욱 가속 시켜 제주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온 원인이기도 했다.

이번 시행되고 있는 요금신고제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 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 9650원/1h)과 거리당 운임(1325원/㎞)이 합쳐진다.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 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 9860원/1h)과 거리당 운임(560원/㎞)이 추가 적용되며,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일자별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일자별 당일 운임이 적용된다.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인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의 하차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하루에 8시간 80㎞를 운행할 시 대형버스는 57만 2885원, 중형버스는 35만 6010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이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번 요금신고제를 계기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전세버스 업계가 적정한 요금으로 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임금 개선 및 복지증진과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전세버스 업계의 몫이다. 자정 결의를 통해 음성수수료를 근절하고, 친절을 바탕으로 한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하여 제주관광의 질적성장과 지속가능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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