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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등 지원조례 제정
기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등 지원조례 제정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8.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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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8월 7일 제정․공포되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4년 2월 7일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에는「화재경계지구」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난해 12월 화재예방법이 제정․시행되면서「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과 서문공설시장,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3개소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5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화재예방법에서 위임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상인회 포함)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관계인은 ❶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범위의 적절성 등을 ❷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❸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소방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❹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도에서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앞서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안전관리 노력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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