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계획심의위,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방안 등 제시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건축계획심의위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월 4주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12월 2주차 건축계획심의위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심의위는 112동과 113동, 114동에 대한 높이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가로변 전체 입면도와 함께 장애인 및 노약자 보행동선 상세계획도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고도제한이 종전 30m에서 42m 이하로 완화됐고, 주택 세대수는 890세대 규모로 늘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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