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의회, 농지법 논란 속 강병삼 '부적격' 이종우 '적격' 판단
제주도의회, 농지법 논란 속 강병삼 '부적격' 이종우 '적격' 판단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9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삼,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잡혀
제주도의회 "의혹,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종우에 대해선 "도덕성 흡결 있지만 시장 공백 안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왼쪽)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제주도의회는 19일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결론을 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왼쪽)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제주도의회는 19일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결론을 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이종우 서귀포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3차 회의를 갖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강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아라동에 농지 2필지·과수원 5필지 등 6997㎡의 땅을 매입한 바 있다.  이후에는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000㎡의 땅 역시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 중 아라동의 땅은 정상적인 농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메밀과 유채 등만 파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광령리 땅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아라동 토지에 대해 “재산증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외에 아라동 토지와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가 시장이 될 경우 토지 이용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더해 행정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 이 후보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약 3500평 정도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자녀 명의로 된 토지도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농지의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해야한다는 ‘자경’의 개념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외에도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3년에 걸쳐 약 40만원 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를 지적하면서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한 부분에서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 등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행정 경험을 통해 서귀포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도있는 논의결과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하여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제주도정을 향해 “인사방식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