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달리는 흉기' 무보험차량 판친다
'달리는 흉기' 무보험차량 판친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1.0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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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달리는 흉기' 무보험차량 747대 적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차량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초부터 10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속도위반 무인단속기나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747대다.

제주시는 무보험 차량 747대 중 무보험 차량 운행자로 최종 확인된 3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700만원을 부과하고 상습 무보험 운행자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35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615대에 대하서는 자동차 소유자를 추적해 출석요구 등 입건 수사 하고 있다.

한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40만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지정된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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