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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벽보 제주 곳곳 부착, 훼손시 처벌될 수도
제20대 대선 벽보 제주 곳곳 부착, 훼손시 처벌될 수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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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오는20일까지 제주도내 871곳에 첩부 예정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도내 곳곳에 부착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0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871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주시 584곳, 서귀포시 287곳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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