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 … 김장철 채소류 수요 늘어 농축수산물 상승폭 확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소비자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가 10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2로, 1년 전보다 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7% 상승한 가운데,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경우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4.4%, 광주‧강원 4.3%, 전북 4.2%, 경북 4.1%, 울산 4.0%, 경기‧충북 3.9%, 인천‧충남 3.8%, 대구‧대전‧경남 3.7%, 부산 3.6%, 서울 2.9% 등 순이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1년 8월 4.9%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10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4%대 상승률도 2011년 9월 4.1%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물가 상승 요인이었던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축소되면서 공공서비스 오름세는 둔화됐지만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오름세가 지속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인상 폭이 확대되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7.6% 올라 지난달(0.2%)보다 가격 오름세가 확대됐다.
채소류 가격이 9.3%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은 5.7% 상승했고, 오이(99.0%), 상추(72.0%)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돼지고기(14.0%), 국산 쇠고기(9.2%), 수입 쇠고기(24.6%), 계란(32.7%) 가격이 오르면서 15.0% 올랐고 수산물 물가는 0.2% 상승했다.
이처럼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은 최근 기온이 갑자기 낮아져 작황이 부진한 데다, 김장철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소 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효과의 경우 재고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안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