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한천 복개지 피해구역 일부만 철거
한천 복개지 피해구역 일부만 철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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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균열 구간 80m 철거...교량 시설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로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제주시 용담동 한천교가 재가설된다.

제주시는 균열이 확인된 한천교 80m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하천 상류에 저류지를 시설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키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320m 길이의 한천교~제2한천교 사이 균열이 일어난 80m 구간만 철거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다리를 시설하는 내용의 한천 피해구간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에는 예산 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용역을 실시해 내년 1월 한천교 및 복개구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방훈 제주시 부시장은 18일 오전 기자실을 방문해 "복개가 잘못됐다는 여론도 있지만 380m의 복개구간을 모두 철거하게 되면 엄청난 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천교와 제2한천교 사이 80m 구간만 철거하고 차량통행을 위한 교량을 시설키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한천과 병문천.독사천.산지천 등 지역 주요 하천 상류에는 물을 모을수 있는 저류지를 시설해 항구적 복구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가 확정한 제주시 지역 태풍 피해복구비는 공공시설 351곳 1044억원, 한천 46곳 624억 등 총 1287억1100만원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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