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올해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200호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일반주택은 동 지역의 경우 지어진 지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4800만원 이내, 읍‧면 지역의은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1800만원이다.
청년주택은 동 지역만 해당되며,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2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제한된다.
매입 물량은 200호이며,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주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임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875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