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신고설치 운영 및 무허가 제품사용행위 △자판기내부에 대한 1일 1회 이상 관리여부 △자판기 내부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 △자판기 표시사항 및 일일 점검 기록 여부 △식품자동판매기 철거 후 폐업신고 등 미 이행 자판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결과 내부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나 자동판매기 철거 후 폐업신고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미신고 자판기에 대해 영업신고를 이행토록 조치함은 물론 영업의사가 없는 자판기 영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을 적극 독려하는 등 식품의 안정성 관리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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