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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한항공 편법 요금인상 철회 촉구
소비자단체, 대한항공 편법 요금인상 철회 촉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0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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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의 봄철 성수기 신설 도입으로 인한 편법 상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제주도내 소비자단체가 들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이순, 김정렬)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봄철 제주노선 성수기요금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의 항공료 인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업계가 올해초부터 계획, 실천하는 상품가격 할인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관광객 급격한 감소는 곧 관광업종의 수익성 부진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제주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한항공은 항공요금 신고제 도입이후 1998년 서울~제주 편도요금을 35% 대폭 인상했고, 2000년 11%, 2001년 12.1%, 2002년 22.2% 인상했다"며 "또 2004년에도 도민사회의 대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성수기 항공요금을 8~13%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은 수학여행단 분산유치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제주노선에만 춘계 성수기로 도입, 개인탑승객까지 송수기 요금으로 적용하려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비성수기였던 3월24~ 6월7일을 2008년부터 춘계 성수기로 신설, 항공료를 인상함으로써 제주도민 뭍나들이 비용증가는 물론 제주관광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한항공의 봄철 제주항공노선 성수기요금 적용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항공료 1%인상으로 내국인 관광객은 연간 3만3738명 감소함을 볼 때 대한항공이 신설한 76일의 춘계 성수기에 10~26%까지 항공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주관광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한항공은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은 확충하면서 제주노선 항공편을 줄이거나 소형항공기로 대체 투입하면서 제주를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일에 있는 건교부 산하 제주항공 좌석난 해소 T/F회의를 지켜 볼 것"이라며 "T/F회의에서 항공요금 편법 인상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며 또한 차제에 중앙정부 차원의 항공유 가격인하 및 면세유 공급등으로 항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항공요금 허가제관련 항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는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편법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대하여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당함을 알려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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