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재해 중소기업 복구자금 융자지원
재해 중소기업 복구자금 융자지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0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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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복구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나리'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체로 기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기존 대출금과 상관없이 피해금액 법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6.0~7.1%며 이중 3.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전돼 실수요자 금리는 2.5~3.6%다.

재해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해당등록.신고.허가증 등을 첨부해 제주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728-2801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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