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나리'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체로 기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기존 대출금과 상관없이 피해금액 법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6.0~7.1%며 이중 3.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전돼 실수요자 금리는 2.5~3.6%다.
재해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해당등록.신고.허가증 등을 첨부해 제주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728-2801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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