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도의회 의장에 직원 인사권 부여"
"도의회 의장에 직원 인사권 부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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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양덕순 교수, 도의회 1주년 정책세미나서 밝혀
의원별 유급보좌관제 도입 주장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문적 정책화를 위해서는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원별 유급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는 13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김성준·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직 및 인사권 강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교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질적인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어 의회사무직원은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지방의회에 충성심을 바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수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불간섭 원칙에 충실해 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들의 직무감독권과 인사권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 직렬을 신설, 자율적.돌립적으로 인력관리 하는 방안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되 사무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고(개방형 임용 가능)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이 집행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되, 사무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고(개방형 임용 가능),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이 집행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방안도 있다"며 "또한 의회 의장이 일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수는 의회 직렬 신설과 관련해 "사무기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의회의 독자적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가지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는 "의회직을 신설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의 직무분석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책처 신설, 전문위원 역할 강화, 정책자문위원제 개선 등 사무처 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자문위원제 개선과 관련 이들 교수는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제를 폐지하고 각 의원별로 1인의 유급보좌관을 배정해 선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각 의원들에게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제주도의원, 지방자치학회 회원,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소진광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기조강연과 조정찬 법제처 법령해석단장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 김순은 동의대 교수의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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