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0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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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보건의료노조와 공동 대응 의지 피력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4일 6월 국회기간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일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 법안,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 및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법안은 지난 5월 18일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 경영자측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과 내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즉각 폐기 되어야한다"면서 "절차상으로 의료계 편향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다수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거나 배제됐고, 또한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의사협회의 돈 로비 불법로비사건으로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국회 주도아래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료법 원점 재논의를 제안했다.

현 의원은 또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보건복지위에 상정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한 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동투쟁차원에서 6월국회 기간 사립학교법,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 심의와 개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고 했던 참여정부는 첫 마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 강화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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