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유채꽃 무료사진촬영소 운영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
북제주군은 유채꽃무료사진촬영소 운영에 따른 농가의 피해에 대해 총 38필지 7780평에 총 4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북군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채꽃의 아름다운 볼거리 및 관광기념 공간으로서의 추억제공을 위해 운영해온 ‘2005년 유채꽃 사진촬영장소 운영’이 지난 10일 종료됨에 따라, 피해농가의 피해액수를 유채꽃씨 농협수취가격으로 환산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북군에 따르면 유채꽃 사진촬영소는 1일 평균 300여명으로 연 인원 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제주군은 유채꽃무료사진촬영장소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확대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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