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지하수 공수(公水)정책 후퇴 없다"
"지하수 공수(公水)정책 후퇴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제주지사, 14일 대법원 상고 기각 관련 담화문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 준수 방안 강구"

제주도가 먹는샘물 법정분쟁에서 결국 패소한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4일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지하수 관리체계가 흔들리거나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 온 공수관리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전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한국공항(주)와의 먹는샘물 시판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관취소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행정소송 건에서 법원은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 제품을 도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하면서 계열사에게만 공급하도록 부관을 붙여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부관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함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법원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적합한 수단임을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수관리 및 적정관리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먹는샘물 개발은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특별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고 해 사기업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서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감으로써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제주지하수의 관리를 한 차원 성숙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으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하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먹는샘물 법적분쟁과 관련해 제주도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제주도가 '반드시 상고심에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이 무색하게 상고심은 결국 기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