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지난해 담배소비세, 지방세 목표달성에 '견인차'
지난해 담배소비세, 지방세 목표달성에 '견인차'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3.30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세의 최종 세입상황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비세의 세입 호조로 제주도 전체 지방세 목표액 달성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분) 세입 상황은 담배소비세의 경우 목표액 326억원보다 13.5% 증가한 370억원이 징수됐으며, 이는 지난 2005년 세입액 335억보다 10.4% 증가한 수치이다.

또 담배소비세액의 50%를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도 185억원이 징수됐으며, 이는 지난 2005년도 167억원보다 10.8%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동안 담배소비세의 세입 호조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목표액 4132억원보다 4.9% 증가한 4337억원을 초과 징수하는데 효자 세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징수액 627억원의 29.5%인 185억원이 담배소비세분으로 징수됨으로써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4년간 담배소비세 징수 및 담배 판매량은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난 2003년도 323억원, 지난 2004년도 361억원, 지난 2005년도 335억원을 비롯해, 지난해에 370억원이 세입됐다.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03년도 6342만갑, 지난 2004년도 6465만9000갑, 지난 2005년도 5420만갑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5773만갑이 판매됐다.

금연운동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원인은 지난 2005년초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에 발생했던 가수요 물량이 해소돼 담배 순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 부과되며, 2500원 기준 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이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50% 321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