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가운데 2006년 말 현재 결산법인 1500개소와 세무 대리인 71개소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 하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번 4월 제주시가 징수할 법인세는 2006년도 주민세 전체징수액 273억6500만원 중 44.1%인 120억7000만원이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3, 6, 9, 12월)로부터 4월이내, 법인세액의 결정.경정고지의 경우 그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내,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할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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