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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만 관심 집중, '자치권'은 뒷전"
"'빅3'만 관심 집중, '자치권'은 뒷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2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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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공청회
교육, 의료, 자치분야서 다양한 문제점 지적

지난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제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지원위원회 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와 도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은 부여받지 못한 제도 개선안의 보완책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에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2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4일 지원위원회에서 항공자유화와 법인세 특례 등 270여건의 제도개선안이 통과, 특별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탄탄히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주도에서도 3, 4단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중앙정부도 우리에게 특별자치도다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김효명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관의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관광, 의료, 교육, 투자유치, 자치분권 등 5개 분야별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관광분야 서용건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의료분야 원대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교육분야에 양진건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투자유치분야에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자치분건분야에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각각 참여했다.

# 서용건 교수 "관광분야 기본방향은 급변하는 추세에 발맞춘 대응"

첫 지정토론 주제는 관광분야.

"관광분야 제도개선 중 제5자유운수권이 가장 큰 성과지만 제주도 전 지역 면세화가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로 그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한 서용건 제주대 교수는 "도민들도 잘 이해하고 있듯이 관광은 제주의 산업을 선도적으로 담당하는 분야이며 관광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으로서 경쟁력을 갖는 것과 차별화로 경쟁력을 갖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서용건 교수는 "가칭 제주관광공사의 기능이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 관광숙박업 등록 결정, 관광종사원의 교육위탁,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출자.출연.보조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기능만 강화하면 문제가 있고 기능과 더불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급변하는 추세에 맞게 제주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관광통역안내사 등은 지역구분 없이, 해당지역 특성 없이 전국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관광을 안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서 "이런 자세로는 변화하고 있는 관광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관광안내원 양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환자 소개 허용...형평성 원리 벗어난 것"

의료분야 지정토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미적용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 허용,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허용, 원격진료의 책임성 문제점이 부각됐다.

원대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은 "외국영리기관과 제주도내 의료기관이 같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를  소개, 알선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도지사가 정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는 3차 기관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진단장비가 있는데 제주에는 3차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장비만 들여놓고 영리 의료행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원 회장은 원격진료 및 이헬스구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유능한 프리랜서 의사가 제주도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데려온 의사나 병원이 책임을 질 것인지, 실질적인 사고를 낸 의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 "만약 여러가지 의료기관이 들어왔을 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모두 다 '예스'하면 안된다"면서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메리트를 주면서 끌고와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혜택을 받은 만큼의 것을 제주도에 다시 제공하는 조건을 마련해야하는 필요성도 피력했다.

#  양진건 교수 "제주교육산업 교육인적자원부 체계서 벗어나야"

교육분야 지정토론에 나선 양진건 교수는 "교육분야 제2단계 제도개선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항목별 지적보다는 원론적인 교육방향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산업에 있어서는 좀더 치밀하고 파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는 제주교육이 세계로 나가는 물꼬를 터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만큼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제주도 교육산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체계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도 자체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의 자체적인 문제도 많다"고 전제한 후, "정부측이 볼 때 왜 제주도에 특별히 자유권을 줘야 하는지 난감해 할 수 있다"면서 "자유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산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혼돈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제주도 교육산업 자체가 제주도내에서도 미성립된 상태"라면서 "교육산업담당은 제주도프로젝트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제주영어타운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등 추진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고 꼬집으면서 교육추진 주최가 다양화돼 있기 때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부각시켰다.

양 교수는 또  '개방 아니면 죽기'라는 교육산업 마인드 확산, 복권 수입 등 공공기업의 수익금 일부를 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 김철희 부이사장 "순차적으로 무관세.면세자유화.법인세율 인하해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대기업 출자총액제 배제는 큰 성과"라고 밝힌 투자유치 분야 지정토론자 김철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는 돈이 될 곳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김 부이사장은 "상주인구 56만명, 관광객 연 500만명인 제주시장을 볼 때 투자자는 선뜻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규제완화는 투자유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두바이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무관세.무세금, 외화송금 제한 철페, 무스폰서. 외국인 법인설립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이사장은 "무관세.면세자유화.법인세 인하율 최종 목표를 세우는 한편 타 자치단체가 항의할 수 없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구 대표 "자치분야 획기적 사안 없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제주도민이 허황된 기대를 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도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며 "특별자치도는 정책적 시범성격이 짙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은 도민들의 자치권 강화보다는 개발과 신자유주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지배나 개발지상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특별자치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시군폐지로 훼손된 자치권의 보상이 없다"면서 "제주도정에서 '빅3'에만 관심을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자치분야에서 획기적 사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분야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법 목적의 수정"이라면서 1994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 삭제된 도민주체 부분을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보장' 내용으로 수정,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중앙정부와 제주간 협약 구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발센터의 수익금 지역환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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