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연안관리법이 제정되 이전 5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발되된 제주도 연안고나리 체계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매립법 등에 의한 해양환경보전, 연안정비, 해수욕장관리 등 연안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분석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라 제주연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09년까지 추진하는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지구에 대한 실태점검과 국내외 선진사례를 친환경적 제주형 연안정비사업 모델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 주5일근무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해수욕장도 해양수산부가 시행중인 '해수욕장 유형별 관리평가 모델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제주도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문섬 주변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도 생태계보전위주에서 해양관광과 연계시켜 나가는 한편 2009년까지 100억을 들여 방문객 센터를 건립하는 등 해양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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