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경종·축산, 전문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축분뇨 유통협의체를 구성해 경종농가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ha당 15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 지원 공급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개선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경종농가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해 제주도내에 부산물비료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이용하는 경종농가들에게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와 토양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급대상은 도내에서 부산물비료제조업체로 등록하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계통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생산비료로 한정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5000대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대당(20kg) 1200원을 보조지원한다.
공급방법은 지역단위 농·감협에서 경종농가의 구입신청을 받아 행정시로 통보하면, 행정시에서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확정한다.
지역 농·감협에서는 시장이 확정한 공급물량에 대해서 비료성분 적합여부를 분석한 후, 적합한 가축분뇨 유기질비료를 경종농가에 공급하되 경종농가별 공급물량은 농가별 경작규모 등을 감안해 지역 농협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제주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거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되 가축분뇨 처리가 시급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 수거해 유기질비료로 생산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일반농업용으로 지원되는 비료공급 대상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금하고 있으며, 퇴비살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량 및 살포요령 등 경종농가 지도·교육을 실시해 이 사업의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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