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추진
제주도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기생화산(오름), 하천, 해안 등과 추자도 및 도서지역 등에 지정된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절대보존지역(355조)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상대보존지역(356조)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비 사업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조사 당시 영상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 판독해 변화 지역을 탐지하고, 변화한 지역은 현장조사를 거쳐 GIS로 구축하게 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여건이 변화된 지역 및 해안변 도로 정비에 따른 경계 변경 지역, 영상 자료에 의한 해안 빈지 반영 등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이 달라진 지역, 민원 신청 지역인 하천변 및 오름, 해안변, 철새 도래지 등의 절‧상대보전지역 내 토지 등이다.

 

제주도는 현장조사 및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 전문가 검증, 제주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204.934㎢로 제주시 108.503㎢, 서귀포시 83.237㎢이고 상대보전지역은 제주시 6.412㎢, 서귀포시 6.782㎢ 등 13.194㎢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