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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대상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층 대상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4.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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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청소년 등 학업을 포기했던 저소득주민들에게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570만원을 확보해 검정고시 준비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50%(4인기준 223만3000원)이하 기초수급자, 청소년쉼터입소자,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원수강이나 사이버강의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상자들이다.

 

1인에 검정고시학습 수강비 45만원과 교재비 7만원 상당 52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사회 진출금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17년 3월말현재 2명에 58만8000원, 지난해에는 9명에 328만8000원을 지원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상담해 학원수강과 사이버 교육등록 신청을 하면, 제주시는 해당 비용과 교재비를 지원한다.

 

상세한 신청문의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3년 동안 2014년엔 12명 617만원, 2015년 11명 612만2000원, 2016년 9명 328만8000원, 올 3월말 현재 2명에 58만8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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