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이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나훈아의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에 시작됐다. 그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혼 소송을 다시 냈다.
한편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별거 생활을 해왔다.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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