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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 취소 대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 취소 대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7.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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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8일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취소하라”

오라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 계획은 제주특별법과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JCC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지하수 관정은 모두 9개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 규모이다. 7320톤은 오라정수장의 하루 공급량 1만5000톤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어겼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이 되는 지하수법 조항은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즉 허가를 받은 목적이 다르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개발·이용을 취소해야 옳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하수법 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도 개발사업 승인취소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돼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다. JCC는 공공관정 이용이든 지하수 개발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문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제주도는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취소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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